민영주택 청약가점제에 적용하는 소형, 저가주택 보유자의 무주택 인정 기준이 대폭 완화됩니다.
현재는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5천만 원 이하의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1주택 보유자에 한해 무주택자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주택의 공시가격 기준이 7천만 원 이하로 2천만원 상향 조정되고 10년 이상 보유 요건이 폐지됩니다.
현재는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5천만 원 이하의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1주택 보유자에 한해 무주택자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주택의 공시가격 기준이 7천만 원 이하로 2천만원 상향 조정되고 10년 이상 보유 요건이 폐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