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물자원공사가 공사법과 공사 설립목적에 위배되는 1500억원을 불법대출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지경위 소속 노영민 의원은 한국광물자원공사 국감자료를 통해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지난 10년 1월 29일 해외자원개발사업 목적과 관련 없는 용도로 회사채 1500억을 불법 발행해 동양시멘트의 채무 4610억원 상환을 위한 신디케이트론 5000억원을 대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제14조에 위배되는 것으로 2008년 12월 26일 개정된 광물공사법 제14조 회사채발행 입법취지는 회사채를 발행해 조달한 자금은 국내, 해외의 자원개발사업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광물공사는 자원개발과는 전혀 상관없는 대기업의 채무를 상환해주기 위해 1500억원을 대출했다고 노영민 의원은 밝혔습니다.
또한 "공사는 동양시멘트에 1500억원을 대출하기 위해 국내자원산업자금융자, 관리 규정을 개정하는 등 특수목적자금을 신설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규정을 바꾸면서, 창립이래 단일규모로 최대의 대출이 이루어진 것이 민간 대기업의 채무상환금을 이유로 1500억원을 대출해준 것에 대해 공사는 "동양시멘트 융자의 경우 특혜가 아닌 토종기업 보호와 공사의 수익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노영민 의원은 "30억원의 이자 수입으로 공사의 수익구조 개선이 목적이라고 하는데 공사가 이자수익으로 먹고사는 은행이 아니며, 토종기업보호라 할지라도 대기업의 채무상환을 목적으로 대출한 것은 누가 보아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며 "이는 동양시멘트에 명백히 특혜를 준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경위 소속 노영민 의원은 한국광물자원공사 국감자료를 통해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지난 10년 1월 29일 해외자원개발사업 목적과 관련 없는 용도로 회사채 1500억을 불법 발행해 동양시멘트의 채무 4610억원 상환을 위한 신디케이트론 5000억원을 대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제14조에 위배되는 것으로 2008년 12월 26일 개정된 광물공사법 제14조 회사채발행 입법취지는 회사채를 발행해 조달한 자금은 국내, 해외의 자원개발사업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광물공사는 자원개발과는 전혀 상관없는 대기업의 채무를 상환해주기 위해 1500억원을 대출했다고 노영민 의원은 밝혔습니다.
또한 "공사는 동양시멘트에 1500억원을 대출하기 위해 국내자원산업자금융자, 관리 규정을 개정하는 등 특수목적자금을 신설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규정을 바꾸면서, 창립이래 단일규모로 최대의 대출이 이루어진 것이 민간 대기업의 채무상환금을 이유로 1500억원을 대출해준 것에 대해 공사는 "동양시멘트 융자의 경우 특혜가 아닌 토종기업 보호와 공사의 수익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노영민 의원은 "30억원의 이자 수입으로 공사의 수익구조 개선이 목적이라고 하는데 공사가 이자수익으로 먹고사는 은행이 아니며, 토종기업보호라 할지라도 대기업의 채무상환을 목적으로 대출한 것은 누가 보아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며 "이는 동양시멘트에 명백히 특혜를 준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