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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발주자가 민간 건설공사 공사비도 지급보증

입력 2012-10-22 09:11  

앞으로 발주자가 공사비를 주지 않으면 손해배상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표준계약서 사용도 적극 권장됩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이재 의원은 지난 5일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 지적한 민간 건설공사의 불공정 계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달중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개정안에서 민간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발생하는 수급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지급보증 또는 담보제공청구권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민간 건설공사의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건설공사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을 권장하고 표준계약서 사용시 상생협력 평가에서 벌점을 경감해주는 등의 제도적 인센티브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불공정특약 규정을 무효화하는 조항도 신설합니다.

이 의원은 법 개정을 위해 최근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와 개정안에 대한 사전조율도 마쳤다고 밝혀 개정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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