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살림 나아진다

입력 2012-10-22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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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의 물가와 지역별 생활격차를 반영한 복지기준이 마련됐습니다.

서울시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된 빈곤층 19만 명의 생계를 지원하는 등 서울시민의 복지를 위한 기준과 사업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임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의 서울시민복지기준이 추진 9개월만에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서울시민복지기준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소득과 주거·돌봄·건강·교육 등 5개 분야의 최저기준과 적정기준을 담았습니다.

<인터뷰> 박원순 서울시장

"서울시의 특성을 반영한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복지기준을 세우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복지기준에 대한 투자, 사람에 대한 투자를 늘려나가고자 합니다"

서울시민복지기준 중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기초생활수급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의 생계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것과 내년 주거복지분야에 1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한다는 점입니다.

서울시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갖지만 정부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는 부양의무자 기준과 소득기준을 완화에 오는 2018년까지 비수급 빈곤층 19만 명에게 기초생활수급자의 50% 수준의 생계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분야에선 임대료 비중이 소득의 30%를 넘지 않도록 복지의 최저 기준을 정했습니다.

특히 현재 5%에 머물러 있는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을 1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내년부터 소득대비 임대료 비중이 높은 가구에 대해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이밖에 2014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을 각 동별 2개소 이상 배치하고, 초등학교와 중학교 전체에 친환경 무상급식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26조원의 부채를 갖고 있는 서울시가 당장 내년에만 복지사업에 2조 737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해 재정부담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7조원의 채무감축을 목표로 한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민의 복지기준을 얼마만큼 충족시킬 수 있을지 우려됩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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