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신용정보사 불공정추심 2회 적발시 계약해지

입력 2012-10-23 11:11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는 위탁 신용정보회사의 불법·과잉 채권추심 행위가 두번 이상 적발되면 위탁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산관리공사는 23일 10개 신용정보 회사 직원 100명을 모아 공정추심서약식을 갖고 불법·과잉 채권추심 근절을 위해 대책을 내놓겠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공사는 앞으로 위탁 신용정보회사를 선정할 때 불공정 추심 관련 배점을 현재보다 50%이상 높이고 불법·과잉 추심행위 적발시 의뢰업체로부터 받는 수수료를 1% 차감할 예정입니다.

또 불공정 추심 행위로 위탁계약이 해지된 신용정보회사는 3년간 자산관리공사의 위탁 신용정보회사 선정 입찰 자격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장영철 자산관리공사 사장은 "신용정보회사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며 "신용회복지원에 대한 교육과 공정추심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등으로 자정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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