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자동차에 대해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로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현대자동차가 2009년 1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블루핸즈 가맹점에 대해 리뉴얼(표준화 모델)을 강요하면서 지정제품만 구입하도록 강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계약기간 중 불리한 계약조항을 설정 변경하면서 가맹점사업자에게 피해를 줬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현대자동차가 2009년 1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블루핸즈 가맹점에 대해 리뉴얼(표준화 모델)을 강요하면서 지정제품만 구입하도록 강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계약기간 중 불리한 계약조항을 설정 변경하면서 가맹점사업자에게 피해를 줬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