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의 최소 면적 기준이 현행의 절반으로 줄어들고 기업도시 사업을 통한 개발이익의 재투자율도 낮아집니다.
국토해양부는 지지부진한 기업도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도시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달 1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기업도시가 기존 기업도시나 산업단지·혁신도시 개발사업에 인접해 기능적으로 연계될 경우, 도시개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소 면적을 50%까지 축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기업도시내 개발이익 재투자율은 현행 30~50%에서 17.5~37.5%로 평균 12.5%P 낮춰 사업자의 투자 수익성을 높였습니다.
이와함께 개발계획 승인과 준공 시점을 비교해 개발이익이 감소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개발이익 차이가 20% 이상일 때만 기반시설 등의 재투자율을 조정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개발이익이 5% 이상 감소하면 재투자율을 재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지지부진한 기업도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도시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달 1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기업도시가 기존 기업도시나 산업단지·혁신도시 개발사업에 인접해 기능적으로 연계될 경우, 도시개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소 면적을 50%까지 축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기업도시내 개발이익 재투자율은 현행 30~50%에서 17.5~37.5%로 평균 12.5%P 낮춰 사업자의 투자 수익성을 높였습니다.
이와함께 개발계획 승인과 준공 시점을 비교해 개발이익이 감소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개발이익 차이가 20% 이상일 때만 기반시설 등의 재투자율을 조정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개발이익이 5% 이상 감소하면 재투자율을 재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