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자살 이유 알고보니..불법 치료 피해자 속출

입력 2012-10-31 15:11   수정 2012-10-3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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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척추 치료를 받으러 갔다가 오히려 희귀 관절염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늘면서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30일 영등포보건소는 개인병원인 A 의원에서 척추 치료를 받던 환자 10명이 무릎이 붓고 극심한 통증을 느끼는 부작용이 생겨 최근 한 달 새 대학병원인 강남성심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강남성심병원 관계자는 "환자들이 공통적으로 비결핵성 항산균에 의한 관절염과 피부연조직 감염을 호소하고 있다"며 "세균에 오염된 주사를 맞은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단정하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A 의원의 처방전에는 환자들이 스테로이드와 진통제를 섞은 주사를 맞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특히 당시 개인병원에서 환자들을 치료한 사람은 의사가 아니라 남자 간호조무사 조모(56)씨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씨는 지난 10일 경기 안양의 모 유원지에서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등포보건소는 개인병원 원장인 의사 이모(65)씨에 대해 의료면허가 없는 이에게 치료를 맡긴 혐의(의료법 위반)로 지난 16일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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