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가 유산 상속 소송 6차 공판에서 원고인 이맹희씨 측 대리인과 피고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측 대리인 사이에 차명주식의 동일성이 유지됐는지를 두고 열띤 공방을 벌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2부(서창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이맹희 전 회장 쪽 변호인은 “이건희 회장 쪽이 삼성 비자금 특검 수사 당시에는 차명주식이 상속재산이라고 주장하다가, 이번 재판 과정에서는 선대회장 생전에 증여받은 가·차명예금 등 개인 재산이 섞여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건희 회장 쪽이 기존의 ‘자백’을 뒤집고 말을 바꿨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건희 회장 쪽은 “삼성 특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미 ‘상속재산이 원천이긴 하지만 다른 계열사의 배당금이나 주식 매각대금, 선대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차명예금 등이 주식 형성 과정에 사용됐다’고 주장해왔다”며 “삼성 특검 당시의 주장은 그 주식들이 비자금이 아니라고 해명하는 것에 중점을 뒀기 때문에 두 주식 간의 법적인 동일성은 관심사가 아니었을 뿐, 실제로 법적인 동일성은 인정될 수 없다”고 맞받았습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재판부는 법원의 정기인사가 이뤄지는 내년 2월 이전에는 소송의 결론을 내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서 부장판사는 "대선 전날인 올해 12월 18일 변론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선고공판이 이르면 내년 1월, 늦어도 2월 중에는 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2부(서창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이맹희 전 회장 쪽 변호인은 “이건희 회장 쪽이 삼성 비자금 특검 수사 당시에는 차명주식이 상속재산이라고 주장하다가, 이번 재판 과정에서는 선대회장 생전에 증여받은 가·차명예금 등 개인 재산이 섞여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건희 회장 쪽이 기존의 ‘자백’을 뒤집고 말을 바꿨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건희 회장 쪽은 “삼성 특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미 ‘상속재산이 원천이긴 하지만 다른 계열사의 배당금이나 주식 매각대금, 선대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차명예금 등이 주식 형성 과정에 사용됐다’고 주장해왔다”며 “삼성 특검 당시의 주장은 그 주식들이 비자금이 아니라고 해명하는 것에 중점을 뒀기 때문에 두 주식 간의 법적인 동일성은 관심사가 아니었을 뿐, 실제로 법적인 동일성은 인정될 수 없다”고 맞받았습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재판부는 법원의 정기인사가 이뤄지는 내년 2월 이전에는 소송의 결론을 내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서 부장판사는 "대선 전날인 올해 12월 18일 변론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선고공판이 이르면 내년 1월, 늦어도 2월 중에는 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