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남성이 배우 이영애 아버지 집앞에서 "딸과 결혼을 시켜달라"며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31일 서울동부지법은 형사합의11부(윤종구 부장판사)는 이영애 아버지 집에 지난해 부터 수차례 찾아가 결혼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권 모(4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처분을 내렸다.
전우체국 직원으로 일했던 권 씨는 지난 5월 1일 오후 7시께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이영애의 아버지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수차례 누르며 "이영애를 만나게 해 달라" "결혼하게 해 달라. 자신은 전생에 이영애의 아들이었으며,신의 계시다"고 말하며 행패를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권 씨는 지난해 9월과 10월 올해 4월에도 이 아파트에 침입, 이를 제지하는 경비원을 폭행한 혐의로 4차례 입건된 바 있다.
한편 이영애는 지난 2009년 미국 하와이에서 재미교포 사업가 정호영 씨와 결혼식을 올렸으며 슬하에 쌍둥이 자녀가 있다. (사진 = 루이비통 코리아)
31일 서울동부지법은 형사합의11부(윤종구 부장판사)는 이영애 아버지 집에 지난해 부터 수차례 찾아가 결혼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권 모(4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처분을 내렸다.
전우체국 직원으로 일했던 권 씨는 지난 5월 1일 오후 7시께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이영애의 아버지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수차례 누르며 "이영애를 만나게 해 달라" "결혼하게 해 달라. 자신은 전생에 이영애의 아들이었으며,신의 계시다"고 말하며 행패를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권 씨는 지난해 9월과 10월 올해 4월에도 이 아파트에 침입, 이를 제지하는 경비원을 폭행한 혐의로 4차례 입건된 바 있다.
한편 이영애는 지난 2009년 미국 하와이에서 재미교포 사업가 정호영 씨와 결혼식을 올렸으며 슬하에 쌍둥이 자녀가 있다. (사진 = 루이비통 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