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술집-커피숍 모두 금연구역 실시

입력 2012-11-0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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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개정된 법에 따라 술집과 음식점에서도 담배를 피우는 것이 금지됩니다. 지난해 개정된 법은 면적 150제곱미터가 넘는 음식점을 모두 금연장소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호프집과 선술집, 커피 전문점까지 일반 휴게음식점이 모두 금연 구역에 포함됩니다.

2015년에는 이같은 법이 면적에 관계없이 적용돼 모든 음식점이 금연장소로 지정됩니다.

하지만 식당 업주들은 매출감소에 영향을 미친다면서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측은 SBS를 통해 비흡연자들은 더 강력한 정책을 요구한다고 전하면서 ”특히 술과 담배를 동시에 하게 되면 건강에 더욱 해롭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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