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처럼 여러 세대가 모여사는데도 다가구 주택의 경우 확장할 수 있는 발코니 수가 제한됐는데요,
앞으로는 다가구 주택도 모든 발코니에 대한 확장이 허용됩니다.
엄보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05년부터 허용된 주택의 발코니 확장.
당시 아파트를 포함한 모든 주택이 적용 대상이었지만 단독주택은 건물 당 2개까지만 변경할 수 있도록 제한해왔습니다.
지나치게 서비스 면적을 늘리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S> 다가구 발코니 확장·변경 5일부터 시행
앞으로는 단독주택 중 다가구 주택과 다중주택에 설치하는 발코니는 자유롭게 확장해 거실이나 침실, 창고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S> 국토부, 구조변경절차·설치기준 개정
여러 가구가 모여사는 공동주택과 유사한데도 발코니 구조변경 대상이 2개로 제한되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개정된 겁니다.
통CG> <다중주택> - 그림첨부 백으로 넣어주세요
면적: 연면적 330㎡ 이하
층수: 3층 이하
유형: `원룸·투룸형` 가구
`다중주택`은 연면적 330㎡ 이하, 3층 이하의 건물로 보통 학생이나 직장인이 거주할 수 있는 `원룸·투룸형` 가구로 이뤄졌습니다.
통CG> <다가구주택> - 그림첨부 백으로 넣어주세요
면적: 바닥면적이 660㎡ 이하
층수: 3개층 이하
세대수: 총 19세대 이하
‘다가구주택’은 1개동 바닥면적이 660㎡ 이하, 3개층 이하의 총 19세대 이하인 흔히 상가주택과 같은 소형건물이 해당됩니다.
주택 층수가 4개층 이하에 1개동 바닥면적이 660㎡ 이하인 ‘다세대주택’과 실제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S> 전국 51만5천여동 수혜 예상
이번 조치로 발코니 확장 혜택을 입는 가구는 다중주택 6868가구, 다가구주택은 50만8651가구에 이를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엄보람입니다.
n/s> 영상편집: 이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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