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쇼핑, 이마트 등 대형마트가 서울 강서구, 관악구, 마포구를 상대로, 영업시간 제한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이들 대형마트는 지난 7월 지방자치단체의 영업시간 제한 조례가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을 위배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박태준)는 오늘(8일)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아울러 대형마트들은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밀양시, 합천군 등 경남 5개 지자체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취소 소송에서도 이겼습니다.
창원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이일주)는 유통산업발전법이 자치단체장에게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데도 조례는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 등을 강제해 단체장의 판단재량을 박탈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들 대형마트는 지난 7월 지방자치단체의 영업시간 제한 조례가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을 위배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박태준)는 오늘(8일)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아울러 대형마트들은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밀양시, 합천군 등 경남 5개 지자체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취소 소송에서도 이겼습니다.
창원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이일주)는 유통산업발전법이 자치단체장에게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데도 조례는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 등을 강제해 단체장의 판단재량을 박탈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