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카드사들의 11개 불공정 약관 조항을 꼽고 금융당국에 시정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에 따라앞으로 카드사들이 고객들에게 알리지 않고 마음대로 부가서비스를 바꾼다거나 리볼빙 서비스 약정결제비율을 임의로 변경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에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또 카드사가 고객 정보를 제3자에 제공할 때 고객 동의를 받아야 하고 사전에 제공할 개인정보도 특정해야 합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신용카드 거래의 중요 특징인 부가 서비스와 리볼빙 서비스 관련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고 개인정보 제공 관련 불공정 약관을 개선한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소비자 권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라앞으로 카드사들이 고객들에게 알리지 않고 마음대로 부가서비스를 바꾼다거나 리볼빙 서비스 약정결제비율을 임의로 변경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에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또 카드사가 고객 정보를 제3자에 제공할 때 고객 동의를 받아야 하고 사전에 제공할 개인정보도 특정해야 합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신용카드 거래의 중요 특징인 부가 서비스와 리볼빙 서비스 관련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고 개인정보 제공 관련 불공정 약관을 개선한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소비자 권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