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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 기만 대형 온라인 서점에 '시정명령'

입력 2012-11-12 13:41  

공정거래위원회가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4개 대형 온라인 서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2천5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예스24인터파크, 교보문고와 알라딘 등 이들 온라인 서점은 공정위 조사 결과 그동안 출판사로부터 광고비를 받아 서적소개 코너를 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앞으로 서적소개 코너 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유도할 수 있는 건전한 전자상거래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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