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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서점 '추천도서'의 비밀...소문이 사실로

입력 2012-11-12 12:08  

공정거래위원회는 광고비를 받고 추천도서를 소개한 대형 온라인 서점 4곳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2,500만원을 부과했다.



12일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예스24인터파크, 교보문고, 알라딘은 최고 250만원에서 최저 50만원의 광고비를 출판사로부터 받고 `추천`과 `기대`, `베스트` 등의 용어를 사용해 책소개 코너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서점이 자체의 객관적 기준에 따라 책을 소비자에게 추천한 것처럼 오인하게 한 것으로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 온라인 서점들이 단순히 광고비를 낸 출판사 책에 `추천` 등의 용어를 붙여준다는 소문이 사실임을 밝혀낸 점에 의의가 있다"면서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유도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30여 개 종합도서 쇼핑몰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법위반 여부를 확인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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