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저축성보험에 대해 중도에 인출할 경우 세제 혜택을 주지 않는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게 됩니다.
과세가 현실화될 경우 계약자가 돈을 빌리기 위해 중도인출이 아닌 약관대출을 이용하게 돼 오히려 가계대출과 이자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저축성보험의 중도인출에 대한 과세 논의가 본격화됩니다.
국회 조세소위원회는 이번 주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세제 개편안을 본격적으로 다루는데, 생명보험업계가 중도인출 금액에 대해 상향 조정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10년 이상 저축성보험의 경우 계약자가 긴급자금이 필요할 때는 자신이 낸 보험료의 일부를 중도에 인출해도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계약자가 보험 가입기간동안 연간 200만원 이상 중간에 찾을 경우 보험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세법 개정안이 정부안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긴급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이 보험계약을 해약하는 사례가 속출할 것이라는 게 보험업계의 설명입니다.
<인터뷰> 생명보험협회 관계자
"과세예외로 200만원 수준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200만원이라는 금액은 실제로 일반 중산층이나 서민들이 긴급자금으로 활용하기에는 소액인 측면이 있어서 저희 업계에서는 이 금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을 요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보험업계는 특히 중도인출이 제한될 경우 계약자들이 자신의 보험금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약관대출을 이용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험계약자가 중도인출을 할 경우 이에 따른 수수료나 이자가 없지만, 약관대출을 이용할 경우 연간 6% 가량 이자를 내야 합니다.
삼성과 한화, 교보 생명 등 대형 3사의 장기 보험계약 가운데 지난해 중도 인출 횟수가 5회 미만인 경우는 전체 84%인 22만여건.
대다수 계약자들이 자녀학자금이나 병원비, 생활자금 등 긴급한 상황으로 자금을 중도 인출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기자> "저축성보험에 대한 세제 개편안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중도인출이 사실상 제한될 경우 가계대출이 늘어나게 되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양재준입니다."
과세가 현실화될 경우 계약자가 돈을 빌리기 위해 중도인출이 아닌 약관대출을 이용하게 돼 오히려 가계대출과 이자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저축성보험의 중도인출에 대한 과세 논의가 본격화됩니다.
국회 조세소위원회는 이번 주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세제 개편안을 본격적으로 다루는데, 생명보험업계가 중도인출 금액에 대해 상향 조정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10년 이상 저축성보험의 경우 계약자가 긴급자금이 필요할 때는 자신이 낸 보험료의 일부를 중도에 인출해도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계약자가 보험 가입기간동안 연간 200만원 이상 중간에 찾을 경우 보험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세법 개정안이 정부안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긴급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이 보험계약을 해약하는 사례가 속출할 것이라는 게 보험업계의 설명입니다.
<인터뷰> 생명보험협회 관계자
"과세예외로 200만원 수준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200만원이라는 금액은 실제로 일반 중산층이나 서민들이 긴급자금으로 활용하기에는 소액인 측면이 있어서 저희 업계에서는 이 금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을 요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보험업계는 특히 중도인출이 제한될 경우 계약자들이 자신의 보험금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약관대출을 이용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험계약자가 중도인출을 할 경우 이에 따른 수수료나 이자가 없지만, 약관대출을 이용할 경우 연간 6% 가량 이자를 내야 합니다.
삼성과 한화, 교보 생명 등 대형 3사의 장기 보험계약 가운데 지난해 중도 인출 횟수가 5회 미만인 경우는 전체 84%인 22만여건.
대다수 계약자들이 자녀학자금이나 병원비, 생활자금 등 긴급한 상황으로 자금을 중도 인출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기자> "저축성보험에 대한 세제 개편안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중도인출이 사실상 제한될 경우 가계대출이 늘어나게 되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양재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