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식경제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 제한 강화, 의무휴업일 확대를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개정안은 현행 매월 1회 이상 2일 이내인 의무휴업일을 3일 이내로 확대하고, 영업시간 제한도 자정~오전 8시에서 밤 10시~오전 10시까지로 4시간 확대했습니다.
구체적인 휴업일수는 기초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대규모 점포가 개설 등록을 신청할 때 주변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지자체장이 미진하다고 판단할 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규모 점포 개설시 등록 신청 30일 전에 지자체장에게 입점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사전입점예고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지경위는 오늘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 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현행 매월 1회 이상 2일 이내인 의무휴업일을 3일 이내로 확대하고, 영업시간 제한도 자정~오전 8시에서 밤 10시~오전 10시까지로 4시간 확대했습니다.
구체적인 휴업일수는 기초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대규모 점포가 개설 등록을 신청할 때 주변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지자체장이 미진하다고 판단할 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규모 점포 개설시 등록 신청 30일 전에 지자체장에게 입점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사전입점예고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지경위는 오늘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 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