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금융허브 '어디로'

입력 2012-11-16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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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자본시장통합법 개정안의 가장 큰 핵심은 동북아 금융허브 육성입니다.

당초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인프라 개혁을 통해 금융투자업계의 장기적인 먹거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증권사가 대형IB로 거듭날 경우 기업간 인수합병자금 제공이나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업무가 가능해집니다.

<인터뷰 - 이인형 /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중 하나가 종합적 금융업무를 할 수 있는 종합금융사업자 도입이 안건에 올라가 있다(0307) 이런 금융회사들이 생겨날 경우 위험자본의 공급이나 깊이있는 자본시장 육성을 통해 회사 운영에 도움이 되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여야는 자통법 개정안의 큰 틀을 놓고는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증권사의 지급결제업무 허용을 놓고는 서로간의 입장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증권사에 지급결제 업무를 허용하면 사실상 은행 고유 업무를 침해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여기에 증권사를 소유하고 있는 일부 대기업에 대한 특혜시비까지 일면서 공방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대형IB 육성에 힘을 실어온 금융당국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뷰 - 금융위원회 관계자>

"전문가토론회를하고 법안 소위를 세번이나 했으니 잘 모르겠어서 통과 못시키겠다는 말은 못하겠죠"

한치의 양보도 없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정치권.

개정안의 운명을 가를 19일 정무위 법안 소위에 금융투자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영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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