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식경제위원회가 오늘(16일) 전체회의를 열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과 강제휴무일 확대를 주 내용으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의 현행 월 2회 이내인 강제휴무 일수가 월 3회 이내로 확대되고, 영업시간 제한 역시 밤 10시에서 다음달 오전 10시까지로 4시간 확대됩니다.
또 대규포 점포 개설 등록 신청시 반드시 주변상권영향평가서 등을 제출하도록 해 등록 요건을 종전보다 한층 강화했습니다.
복합쇼핑몰이나 쇼핑센터로 등록돼 그간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일부 대형마트 점포에 대해서도 영업시간 제한과 강제휴무 적용을 받도록 했습니다.
농협 하나로마트에 대해서도 농수산물 매출비중을 현행 50%에서 55%로 상향 조정해 이 비율을 넘는 경우에 한해서만 대규모 점포 규제에서 예외를 받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의 현행 월 2회 이내인 강제휴무 일수가 월 3회 이내로 확대되고, 영업시간 제한 역시 밤 10시에서 다음달 오전 10시까지로 4시간 확대됩니다.
또 대규포 점포 개설 등록 신청시 반드시 주변상권영향평가서 등을 제출하도록 해 등록 요건을 종전보다 한층 강화했습니다.
복합쇼핑몰이나 쇼핑센터로 등록돼 그간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일부 대형마트 점포에 대해서도 영업시간 제한과 강제휴무 적용을 받도록 했습니다.
농협 하나로마트에 대해서도 농수산물 매출비중을 현행 50%에서 55%로 상향 조정해 이 비율을 넘는 경우에 한해서만 대규모 점포 규제에서 예외를 받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