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뉴타운 해제지역 주거환경 개선

입력 2012-11-20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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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뉴타운 해제지역에서 추진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시범사업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국토해양부는 뉴타운 출구전략 추진으로 사업 해제구역이 늘어남에 따라 이들 지역의 기반시설 설치비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란 전면 개발방식인 뉴타운 사업과 달리 노후 단독·다세대주택 등 밀집지역의 정비기반시설과 주민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해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는 것입니다.

별도 조합설립 등의 절차 없이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하며 기존 도시구조를 유지하면서 주로 도로를 일부 개선하거나 공원·주차장·계단정비·커뮤니티센터 등의 시설을 확충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국토부는 우선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내년 중 10개 선도사업 구역을 선정하고 주차장, 소공원, 커뮤니티 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비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할 방침입니다.

현재 슬럼화가 많이 진행됐지만 재개발 등 전면철거형 정비사업에 어려운 지방중소도시도 시범사업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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