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철도사고 내면 선료사용료 할증 부과

입력 2012-11-20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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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철도사고를 내면 선로사용료를 더 내야합니다.

국토해양부는 코레일의 자발적인 철도사고 감소를 위해, 철도사고 발생 시 선로사용료를 할증하는 제도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선로사용료 할증제`란 철도안전사고 발생 시 철도운영 사업자인 코레일에 금전적 패널티를 부과하는 시스템으로 기존 선로사용계약에 반영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대책은 광명역 탈선사고, KTX 역주행, 무정차 통과, 열차 분리 등 지속적인 철도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4월 국토부가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 보고한 철도안전대책의 후속조치입니다.

이와함께 국토부는 사고건수가 평균보다 30% 넘게 대폭 감소한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철도사고를 줄인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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