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기존 커피전문점에서 500m 이내 거리에 신규출점을 금지하는 내용의 `커피 프랜차이즈` 모범 거래기준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동인구 2만 명 이상 핵심상권을 제외하고 기존 가맹점에서 500m 이내 신규출점이 금지되고 매장인테리어의 경우 가맹본부가 리뉴얼 비용을 20%에서 최대 40%까지 지원해야 합니다.
또 가맹점이 가맹본부에 원·부재료 대금정산 시 최소 7일 이상의 충분한 정산기한도 보장해야 합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급성장에 따라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커피업종에서 거래기준이 마련됐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모범거래기준 내용이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포함하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유동인구 2만 명 이상 핵심상권을 제외하고 기존 가맹점에서 500m 이내 신규출점이 금지되고 매장인테리어의 경우 가맹본부가 리뉴얼 비용을 20%에서 최대 40%까지 지원해야 합니다.
또 가맹점이 가맹본부에 원·부재료 대금정산 시 최소 7일 이상의 충분한 정산기한도 보장해야 합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급성장에 따라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커피업종에서 거래기준이 마련됐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모범거래기준 내용이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포함하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