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에 대해 차별 대우를 해 온 사업장 15곳이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과 사내도급근로자를 다수 활용하고 있는 주요 대기업 60개소에 근로감독을 실시해 15개 사업장에서 39건의 차별적 처우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사업장은 상여금, 성과보상금 등 각종 수당 지급과 임금, 복리후생제도 등의 적용에 있어 비정규직을 차별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용부는 적발 사업장 비정규직 근로자 799명에 대해 12억2천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휴양시설 이용 등 관련 규정 11건을 비정규직에도 적용하도록 지도했습니다.
적발된 업체는 현대캐피탈과 농협은행, 아주대병원, 동양기전, 인천성모병원, 한국공항 인천지점, 조선대병원, 현대삼호중공업, 전북대병원, 엘에스산전 청주공장, 건국대 충주병원, 롯데리아 등 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과 사내도급근로자를 다수 활용하고 있는 주요 대기업 60개소에 근로감독을 실시해 15개 사업장에서 39건의 차별적 처우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사업장은 상여금, 성과보상금 등 각종 수당 지급과 임금, 복리후생제도 등의 적용에 있어 비정규직을 차별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용부는 적발 사업장 비정규직 근로자 799명에 대해 12억2천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휴양시설 이용 등 관련 규정 11건을 비정규직에도 적용하도록 지도했습니다.
적발된 업체는 현대캐피탈과 농협은행, 아주대병원, 동양기전, 인천성모병원, 한국공항 인천지점, 조선대병원, 현대삼호중공업, 전북대병원, 엘에스산전 청주공장, 건국대 충주병원, 롯데리아 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