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종합금융이 오늘(22일)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대출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 계상에 따른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4천1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습니다.
금호종금의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정상으로 적립하면 지난해 1분기(4~6월) 당기 순손실은 기존 127억원에서 344억원으로 늘고 자기자본은 1천25억원에서 807억원으로 줄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호종금은 전 대표이사가 검찰통보 조치를 받았으며 오는 2014년 3월말까지 2년간 감사인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금호종금의 매매거래를 정지시켰습니다.
금호종금의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정상으로 적립하면 지난해 1분기(4~6월) 당기 순손실은 기존 127억원에서 344억원으로 늘고 자기자본은 1천25억원에서 807억원으로 줄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호종금은 전 대표이사가 검찰통보 조치를 받았으며 오는 2014년 3월말까지 2년간 감사인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금호종금의 매매거래를 정지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