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동생인 최재원 그룹 수석부회장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에게 집행유예를 해야할 이유가 전혀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 회장은 지난 2008년 SK그룹 계열사 18곳이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투자한 2천800억원 가운데 497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또, 동생인 최재원 그룹 수석부회장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에게 집행유예를 해야할 이유가 전혀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 회장은 지난 2008년 SK그룹 계열사 18곳이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투자한 2천800억원 가운데 497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