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신세계, 법정공방 2라운드..비용보전 조항 '쟁점'

입력 2012-11-22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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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가 인천시를 상대로 자사 백화점 건물 매각절차 중단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의 두번째 심문이 22일 열렸습니다.

인천지법 민사21부 심리로 열린 이날 심문에는 신세계와 인천시 법률대리인이 출석해 격론을 벌였습니다.

양측은 인천시가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이 포함된 인천종합터미널 일대 부지와 건물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롯데쇼핑과 체결한 투자약정서에 포함된 손실비용보전 조항의 성격을 집중적으로 다퉜습니다.

이날 공개된 투자약정서에는 롯데쇼핑이 매각 이후 임대차계약 승계를 못하거나 명도 지연될 경우 금융비용 손실을 우려해 인천시가 일정 금액을 보전하는 내용이 명기됐기 때문입니다.

신세계측은 "인천시가 롯데쇼핑에는 비용보전 조항을 제시했으나 우리 측엔 제시하지 않아 불평등 대우를 받았다"며 "인천시는 `재원 조달`, 롯데쇼핑은 `경쟁업체 배제`라는 상호 이해가 맞아 떨어지면서 요건이 안되는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천시측은 "롯데쇼핑은 감정평가액 이상 금액을 제시했고 신세계는 그렇지 않아 롯데쇼핑과 계약을 맺는 과정에 이런 조항이 나온 것"이라며 "실제 소유권 이전 지연 가능성 등이 있어 롯데쇼핑의 요구를 인천시가 받아들인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이 2주간 서면으로 의견을 교환하게 한 뒤 심리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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