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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 시행'

입력 2012-11-23 09:14  

전좌석 안전띠 착용이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습니다.

교통안전공단은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오는 24일부터 시행되면서 자동차, 광역급행 시내버스, 시외버스 등을 이용하는 여객은 반드시 좌석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택시는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 한정했습니다.

이에따라 승차한 여객에게 출발 전 좌석안전띠 착용 안내를 하지 않은 운수종사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부는 이번 법개정으로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은 우리나라의 안전띠 착용률을 높이고, 좌석안전띠 착용으로 인한 사고 감소효과가 최대화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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