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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박효신, 회생신청 이어 연립 경매처분

입력 2012-11-27 16:16  

가수 박효신의 개인회생 신청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박효신 소유의 연립이 지난해 경매에서 낙찰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법원경매정보업체 부동산태인에 따르면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이 연립은 박효신 본인이 2003년 9월 소유권을 취득했고 박효신의 이전 소속사인 인터스테이지가 2008년 11월에 강제경매를 청구해 이듬해인 2009년 6월 경매물건으로 등장했고 두번 유찰을 거쳐 지난해 1월 8억310만원에 낙찰됐습니다.

권리관계를 보면 이 연립을 담보로 한 신한은행의 근저당 4억8000만원 이외에도 아이에스 뮤직스의 근저당 8억원, 팬텀엔터테인먼트의 가압류 10억원, 경매청구권자인 인터스테이지의 청구액 15억원 등 총 채무액이 근 38억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효신이 개인회생을 신청한 배경과 무관하지 않은 대목으로 분석됩니다.

부동산태인 박종보 연구원은 "본 건 경매청구권자는 등기상 권리는 없지만 재판 승소문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경매를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며 배당순위를 보면 무잉여 원칙에 의해 낙찰 후 불허될 수 있었지만 말소기준권리를 가진 채권자가 추후 임의로 경매를 청구해 법원이 중복사건으로 인정, 낙찰 후 허가를 내줘 종국에 이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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