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연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없애려던 정부의 개정안에 대해 국회가 재논의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10년 이내에 납입보험료를 중도인출하는 장기저축성 보험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지 않기로 하는 세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목돈을 일시에 납입하고 곧바로 매월 연금형태로 받는 즉시연금이 세금회피용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즉시연금이 대다수 중산층이 노후 대비를 위해 가입하는 상품이라며 정부의 과세 환원 조치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10년 이내에 납입보험료를 중도인출하는 장기저축성 보험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지 않기로 하는 세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목돈을 일시에 납입하고 곧바로 매월 연금형태로 받는 즉시연금이 세금회피용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즉시연금이 대다수 중산층이 노후 대비를 위해 가입하는 상품이라며 정부의 과세 환원 조치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