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대학생도 근로조건 보호 대상 포함

입력 2012-11-29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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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들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앞으로 감독 대상 사업장이 대폭 늘어나고 대학생도 보호 대상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부는 교육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해 발표했습니다.

종합대책에 따라 감독 대상 사업장은 현 1천900개소에서 3천800개소로 2배로 확대되고 기존 연소자 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 대학생도 보호 대상에 포함됩니다.

사업장 점검은 지금까지 일년에 두차례 방학에만 실시해왔지만 앞으로 연중 상시 감독 체제로 바뀝니다.

반복적인 법 위반이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주요 근로조건 관련 법을 위반할 경우 즉시 사법처리하는 등 처벌도 강화합니다.

이밖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비롯한 온·오프라인 신고체계를 운영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청소년 전담 근로감독관을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관계부처 합동 청소년 근로환경 실태 조사도 3년마다 실시해 근로조건 보호 기반도 보강할 계획입니다.

이채필 고용부 장관은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는 우리 사회의 초석을 다지는 일"이라며 "청소년들이 보다 건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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