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번가,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 인증 획득

입력 2012-11-29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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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가 오픈마켓 최초로 대한상공회의소로부터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이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기술표준원 등 정부 검사기관에서 판정한 위해상품 정보가 실시간으로 유통업체에 전달, 판매를 차단하는 시스템입니다.

11번가는 상품 상세페이지마다 위해상품을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담아 소비자가 직접 상품의 위해 여부를 판단하게 했으며, 판매자 역시 상품 등록 전 해당 상품의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통해 위해상품이 사전에 유통되지 않도록 진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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