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투자자에게 무리한 투자 권유 '제한'

입력 2012-11-29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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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융회사가 투자경험이 없는 고령 투자자에게 고위험 파생상품을 무리하게 권유하는 행위가 제한됩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가 파생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없는 고령 투자자에게 상품을 팔려면 불완전판매 여부를 영업점장이 의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고령투자자가 투자 상담을 받은 뒤 하루 이상 생각하도록 하는 `투자숙려기간 제도`가 도입됩니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금융회사의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주가연계증권 ELS 등 파생상품 판매액은 모두 4조 2천억원으로 전체 판매액의 17%를 차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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