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자 노동분쟁 정부가 중재

입력 2012-11-3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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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 특수형태업무종사자의 노동분쟁에 대해 노동위원회가 중재에 나설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법률안에 따라 노동위원회는 알선을 통해 특수형태업무종사자 관련 노동 분쟁 해결을 지원하고 알선이 성립되면 민법상 계약 효력을 부여해 합의내용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새로운 노동환경 변화에 맞춰 노동위원회 기능을 확대·강화하려는 차원으로 신속·공정한 노동분쟁 해결기관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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