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는 3일부터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채무불이행자를 위해 신원보증보험료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원보증보험`은 직원 불법행위로 사업주가 입은 손해를 보증보험회사가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캠코는 고용유지기간 동안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식을 통해 1인당 보험가입금액 2천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장영철 캠코 사장은 "종합서민금융지원기관으로서 앞으로도 보다 많은 저소득·금융소외계층이 건전한 경제주체로 재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신원보증보험`은 직원 불법행위로 사업주가 입은 손해를 보증보험회사가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캠코는 고용유지기간 동안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식을 통해 1인당 보험가입금액 2천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장영철 캠코 사장은 "종합서민금융지원기관으로서 앞으로도 보다 많은 저소득·금융소외계층이 건전한 경제주체로 재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