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그룹의 계열사인 외환은행이 하나금융이 설립한 하나고등학교에 257억원을 출연하기로 한 것은 은행법 위반이라는 금융 당국의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외환은행이 하나고에 출연하는 것은 대주주에게 무상으로 은행 자산을 넘기는 행위로, 은행이 대주주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신용 공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은행법 35조 2의 8항을 어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대해 외환은행은 금융위의 유권해석 결과를 수용한다며 조만간 이사회를 열어 취소결정을 내리는 등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0월 외환은행은 사회공헌 차원에서 하나고에 250억원을 출자하고 7억5천만원을 운영자금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는데 이에대해 외환은행 노조는 업무상 배임으로 볼 수 있다며 반발했고, 국정감사에서도 이 결정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외환은행이 하나고에 출연하는 것은 대주주에게 무상으로 은행 자산을 넘기는 행위로, 은행이 대주주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신용 공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은행법 35조 2의 8항을 어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대해 외환은행은 금융위의 유권해석 결과를 수용한다며 조만간 이사회를 열어 취소결정을 내리는 등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0월 외환은행은 사회공헌 차원에서 하나고에 250억원을 출자하고 7억5천만원을 운영자금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는데 이에대해 외환은행 노조는 업무상 배임으로 볼 수 있다며 반발했고, 국정감사에서도 이 결정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