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릭슨이 삼성전자를 미국 법원에 제소한 데 이어 3일 미국 무역위원회(ITC)에 관련 제품 수입 금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허전문 블로그 포스 페이턴츠는 에릭슨이 지난달 30일 ITC에 삼성전자 제품 10여개가 자사 특허권을 침해해 미국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며 수입금지를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대상 제품에는 무선통신 기기, 스마트패드, 미디어 플레이어, TV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그간 에릭슨의 통신 관련 특허 묶음에 대해 사용료를 지불해왔지만 해당 특허가 표준 특허인 만큼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프랜드(FRAND)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에릭슨의 요구에 따른 계약 연장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특허전문 블로그 포스 페이턴츠는 에릭슨이 지난달 30일 ITC에 삼성전자 제품 10여개가 자사 특허권을 침해해 미국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며 수입금지를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대상 제품에는 무선통신 기기, 스마트패드, 미디어 플레이어, TV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그간 에릭슨의 통신 관련 특허 묶음에 대해 사용료를 지불해왔지만 해당 특허가 표준 특허인 만큼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프랜드(FRAND)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에릭슨의 요구에 따른 계약 연장을 거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