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제대로 알리지 않아 지급되지 않은 자동차보험금이 수백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12개 손해보험사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6월말 현재 지급하지 않은 자동차보험금이 326억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중 2년 이상 찾아가지 않은 휴면보험금이 15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차 수리기간 중 렌트비와 영업손해액, 그리고 시세하락 손해액 등 간접손해보험금이 144억원이었습니다.
금감원은 앞으로 보험사가 차량사고 접수시 간접손해보험금과 특약 보험금 지급에 대해 문자 메시지 등으로 반드시 고지하도록 하고, 미지급 사례가 재발할 경우 엄중 조치할 계획입니다.
금융감독원은 12개 손해보험사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6월말 현재 지급하지 않은 자동차보험금이 326억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중 2년 이상 찾아가지 않은 휴면보험금이 15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차 수리기간 중 렌트비와 영업손해액, 그리고 시세하락 손해액 등 간접손해보험금이 144억원이었습니다.
금감원은 앞으로 보험사가 차량사고 접수시 간접손해보험금과 특약 보험금 지급에 대해 문자 메시지 등으로 반드시 고지하도록 하고, 미지급 사례가 재발할 경우 엄중 조치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