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금 지급 고지 의무화

입력 2012-12-04 16:14  

<앵커> 보험사가 고객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아 지급하지 않은 자동차보험금이 수백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미지급 보험금을 적극적으로 찾아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차량사고에 대한 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 의무가 한층 강화됩니다.

금융감독원이 12개 손해보험사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고객에게 지급하지 않은 자동차보험금은 326억원에 달했습니다.

2년이상 찾아가지 않은 휴면보험금이 15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렌트비와 차값 하락 등 간접손해에 따른 보험금이 144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보험사들이 지급하지 않은 보험금이 쌓였던 것은 사건조사에만 몰두한 나머지 소비자보호는 도외시한 결과입니다.

인터뷰> 김수봉 금감원 부원장보

"(보험사에서) 현장 나가서 사건조사 하는 게 바쁘지 실질적으로 (보험금) 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신경을 안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차량사고 접수시 고객에게 간접손해와 특약보험금 지급에 대해 반드시 알리도록 했습니다.

또 사고 피해자가 직접 청구하지 않아도 보험사가 보험금을 적극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했습니다.

휴면보험금의 경우 내년 3월까지 소비자가 쉽게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험개발원에 구축할 계획입니다.

금융당국은 차 사고로 보험금을 받으면 세부내역을 꼭 확인하고 가해차량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있는지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동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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