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민은행을 상대로 소비자들이 제기한 근저당 설정비 반환소송에서 법원이 은행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자세한 소식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근형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소비자들이 부담한 근저당 설정비를 은행측이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은행대출고객 270명은 지난해 9월 국민은행이 근저당 설정비를 소비자들에게 부당하게 부과했다며 4억3천만원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법원은 같은 날 대출자 100명이 농협과 기업은행, 하나은행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은행측은 소비자에게 근저당 설정비를 부과한 대신 금리와 수수료 혜택을 제공했다며 부당이익이 아니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이번 선고결과로 은행측은 앞으로 계속되는 설정비 반환 소송에서도 유리해짐에 따라 10조원규모로 추정되는 설정비 반환 부담을 한시름 덜었다는 반응입니다.
소비자단체들은 법원의 판결이 지극히 금융사 편향적이라며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선고 직후 원고측 대표자의 인터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
"소비자들이 소비자의 권익을 찾을 수 있도록, 올바른 금융소비자피해가 보상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계속적으로 진행할 것입니다.(항소하시겠습니까?) 항소할 예정입니다"
원고측은 하지만 잇따른 소송으로 사회적 비용이 막대한 만큼, 금융당국과 공조해 소송없이 근저당 설정비를 반환받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근저당설정비 소송에서 은행이 승소했다는 소식에 장막판 은행주는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TV 이근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