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증권사에 부과되는 상장지수펀드(ETF) 거래수수료의 면제 기한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최근 이사회를 열어 이렇게 결정했다"면서 "다만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레버리지 ETF와 인버스 ETF 등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기존 ETF 거래수수료 면제 기간은 이달 말까지였다.
수수료 면제 기한 연장은 국내 ETF 시장이 아직은 크게 활성화되지 못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한국거래소측은 전했다. 올해 들어 ETF 월평균 거래대금은 9조~14조원으로 지난 7월까지 증가세를 보이다 최근 다소 정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최근 이사회를 열어 이렇게 결정했다"면서 "다만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레버리지 ETF와 인버스 ETF 등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기존 ETF 거래수수료 면제 기간은 이달 말까지였다.
수수료 면제 기한 연장은 국내 ETF 시장이 아직은 크게 활성화되지 못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한국거래소측은 전했다. 올해 들어 ETF 월평균 거래대금은 9조~14조원으로 지난 7월까지 증가세를 보이다 최근 다소 정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