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애플 간의 특허 소송에 대한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 북부지방밥원의 1심 최종심리가 우리 시각으로 오전 6시반 시작됐습니다.
담당 판사인 루시 고는, 지난 8월 내린 배심원 평결에 대한 양사의 의견을 오늘 최종적으로 들은 뒤 빠르면 1~2개월 내 1심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지난 8월 삼성전자에 10억 5천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명령한 배심원 평결 이후, 삼성전자는 당시 평결을 내린 배심원장이 자신의 소송경력을 감췄고 손해 배상액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애플 측은 갤럭시탭 10.1 등 일부 삼성전자의 스마트 기기에 대해 특허침해를 인정하지 않은 점은 승복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각각 이의신청을 냈습니다.
이번 1심 최종 판결이 지난 8월 배심원 평결과 조금이라도 다른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담당 판사인 루시 고는, 지난 8월 내린 배심원 평결에 대한 양사의 의견을 오늘 최종적으로 들은 뒤 빠르면 1~2개월 내 1심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지난 8월 삼성전자에 10억 5천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명령한 배심원 평결 이후, 삼성전자는 당시 평결을 내린 배심원장이 자신의 소송경력을 감췄고 손해 배상액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애플 측은 갤럭시탭 10.1 등 일부 삼성전자의 스마트 기기에 대해 특허침해를 인정하지 않은 점은 승복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각각 이의신청을 냈습니다.
이번 1심 최종 판결이 지난 8월 배심원 평결과 조금이라도 다른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