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은 여느 해보다 꼼꼼히 신경을 써야 한다. 정부가 지난 9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을 통해 매월 원천징수 근로소득세액을 평균 10% 내려 경우에 따라서는 세금을 더 내거나 환급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 푼이라도 환급을 더 받으려면 연말까지 챙겨야 할 것이 있다.
▲월세입자 주소 확인ㆍ확정일자 = 사는 집이 월세라면 이번에 혜택이 커진 주택 월세 소득공제 혜택을 적극 노려야 한다. 주택 월세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가 같도록 전입신고를 이달 말까지 마쳐야 한다. 월세 외의 보증금이 있다면 임대차계약증서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신용카드보다 선불ㆍ체크카드 사용 늘려라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더 받으려면 지금까지의 사용액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근로자 본인과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이 최저사용금액(총 급여액의 25%)을 초과했다면 지금이라도 결제수단을 바꿔야 한다. 연말까지는 선불(체크)카드를 주로 사용하거나 전통시장을 이용할 경우 3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는 점을 적극 노리라는 뜻이다.
▲청약저축ㆍ주택청약종합저축 미납금을 줄여라 =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혜택을 한도까지 누리려면 불입액 한도(120만원)를 채우는 게 좋다. 연말까지 납입을 완료하면 불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는다. 주택마련저축의 경우 종전에는 월 납입액 10만원이 한도였으나 올해는 연간 120만원으로 바뀌어 지금이라도 납입하면 공제혜택이 주어진다.
국세청이 그동안의 사례를 정리해 근로자들이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도 눈여겨볼 만 하다.
▲장애인 가족 소득공제 우대 = 장애인을 부양하는 근로자의 세금 덜어주기 위한 소득공제 우대혜택을 눈여겨봐야 한다. 장애인의 범위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즉 장애인복지카드를 발급받은 사람뿐 아니라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도 포함된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란 지병으로 치료가 필요하고 취학ㆍ취업이 곤란한 사람이다. 의료기관으로부터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장애인의 소득이 연간 100만원 이하로 소득금액 요건만 충족하면 나이와 상관없이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될 수 있어 기본공제(150만원)와 장애인 추가공제(200만원)가 가능하다. 직계비속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이면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기본공제대상에 들어간다.
▲부양가족의 나이를 따지지 않는 소득공제 항목 =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되려면 소득금액요건과 나이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나이를 따지지 않는 소득공제 항목이 있다.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부양가족의 나이와 무관하게 공제받을 수 있다. 특히 의료비는 나이요건 뿐 아니라 소득요건도 따지지 않고 공제받는다. 단 직계존속의 교육비와 형제ㆍ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자 소득공제가 없다.
▲부모님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 대상 = 배우자는 물론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도 소득공제 대상이다.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근로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생계를 같이하는지의 기준은 해당 연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상황이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나, 나이 제한은 없다. 주의할 점은 부모님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형제, 자매가 나누어 공제할 수 없다. 다시 말해 생계를 같이하는 자 한 명에게만 공제혜택이 부여된다.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수업료는 전액 교육비 공제 = 근로자가 대학원에 다니면서 납부한 수업료 등은 한도없이 전액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학교로부터 장학금 등을 지원받았으면 그 금액만큼 제외하고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한 금액만 교육비 공제를 받아야 한다.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만 공제 가능하며,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기부금ㆍ연금저축공제는 근로제공기간외 지출분도 공제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항목은 근로를 제공한 기간 사용, 납입한 금액만 소득공제를 받는다. 따라서 올해 입사나 퇴사한 근로자는 입사 전 또는 퇴사 후 사용ㆍ납입한 금액을 포함해 공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러나 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과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해서는 연도 중에 입사나 퇴사한 근로자라도 올해 지출ㆍ납입한 전액을 공제받는다.
▲안경, 보청기 등 구입비용도 의료비공제 = 의료비공제가 적용되는 항목에는 진료비, 의약품구입비와 더불어 안경(콘택트렌즈 포함),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및 의사 등의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비용도 포함된다. 안경구입비는 부양가족 1인당 50만원 이내 금액에 대해서만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다. 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을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된다. 선글라스 구입비용은 의료비 공제가 안 된다.
▲부양가족의 연간소득금액은 비과세ㆍ분리과세소득을 제외하고 계산 =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은 소득이 있어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연간 소득금액은 근로ㆍ사업소득뿐 아니라 양도ㆍ퇴직소득까지 합산한다. 일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적인 비과세소득, 4천만원 이하 금융소득, 600만원 이하 연금소득 등 분리과세소득은 제외계산에서 제외된다. 근로소득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다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로 볼 수 있다.
▲맞벌이 부부는 연말정산 노하우 필요 = 맞벌이 부부의 부양가족 소득공제는 소득이 높아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배우자가 받으면 절세효과가 커진다. 다만, 특별공제 중 최저사용금액이 있는 의료비(총급여의 3%), 신용카드 등(총급여의 25%)은 총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부양가족 중 직계존속ㆍ형제ㆍ자매에는 장인, 장모, 시부모 등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처남, 시누이 등 형제ㆍ자매를 포함한다. 물론 부양가족 소득공제는 맞벌이 부부 중 한 사람만 혜택을 받는다.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의료비는 예외적으로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금액만큼 본인의 의료비 공제 가능하다. 맞벌이 부부가 주의해야 할 점은 2명 이상의 자녀를 부부가 각각 기본공제받은 경우 추가 공제가 불가능하고 자녀 양육비 추가 공제도 부부 가운데 한명만 선택해 공제를 신청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양가족의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 등 특별공제도 마찬가지다. 맞벌이 부부가 가족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면 결제자 기준이 아닌 카드사용자(명의자) 기준으로 신용카드 공제가 가능하다.
▲개인연금저축도 놓치지 말아야 = 개인연금저축 공제한도는 퇴직연금과 합쳐 연간 400만원까지다. 분기별 한도는 300만원이다. 연말까지 한도액까지 입금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개인연금저축은 금융상품이어서 약관에 따라 일정기간 납부하지 않거나 중도에 해약하면 그동안 공제금액을 토해내야 한다.
한 푼이라도 환급을 더 받으려면 연말까지 챙겨야 할 것이 있다.
▲월세입자 주소 확인ㆍ확정일자 = 사는 집이 월세라면 이번에 혜택이 커진 주택 월세 소득공제 혜택을 적극 노려야 한다. 주택 월세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가 같도록 전입신고를 이달 말까지 마쳐야 한다. 월세 외의 보증금이 있다면 임대차계약증서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신용카드보다 선불ㆍ체크카드 사용 늘려라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더 받으려면 지금까지의 사용액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근로자 본인과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이 최저사용금액(총 급여액의 25%)을 초과했다면 지금이라도 결제수단을 바꿔야 한다. 연말까지는 선불(체크)카드를 주로 사용하거나 전통시장을 이용할 경우 3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는 점을 적극 노리라는 뜻이다.
▲청약저축ㆍ주택청약종합저축 미납금을 줄여라 =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혜택을 한도까지 누리려면 불입액 한도(120만원)를 채우는 게 좋다. 연말까지 납입을 완료하면 불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는다. 주택마련저축의 경우 종전에는 월 납입액 10만원이 한도였으나 올해는 연간 120만원으로 바뀌어 지금이라도 납입하면 공제혜택이 주어진다.
국세청이 그동안의 사례를 정리해 근로자들이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도 눈여겨볼 만 하다.
▲장애인 가족 소득공제 우대 = 장애인을 부양하는 근로자의 세금 덜어주기 위한 소득공제 우대혜택을 눈여겨봐야 한다. 장애인의 범위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즉 장애인복지카드를 발급받은 사람뿐 아니라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도 포함된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란 지병으로 치료가 필요하고 취학ㆍ취업이 곤란한 사람이다. 의료기관으로부터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장애인의 소득이 연간 100만원 이하로 소득금액 요건만 충족하면 나이와 상관없이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될 수 있어 기본공제(150만원)와 장애인 추가공제(200만원)가 가능하다. 직계비속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이면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기본공제대상에 들어간다.
▲부양가족의 나이를 따지지 않는 소득공제 항목 =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되려면 소득금액요건과 나이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나이를 따지지 않는 소득공제 항목이 있다.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부양가족의 나이와 무관하게 공제받을 수 있다. 특히 의료비는 나이요건 뿐 아니라 소득요건도 따지지 않고 공제받는다. 단 직계존속의 교육비와 형제ㆍ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자 소득공제가 없다.
▲부모님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 대상 = 배우자는 물론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도 소득공제 대상이다.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근로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생계를 같이하는지의 기준은 해당 연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상황이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나, 나이 제한은 없다. 주의할 점은 부모님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형제, 자매가 나누어 공제할 수 없다. 다시 말해 생계를 같이하는 자 한 명에게만 공제혜택이 부여된다.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수업료는 전액 교육비 공제 = 근로자가 대학원에 다니면서 납부한 수업료 등은 한도없이 전액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학교로부터 장학금 등을 지원받았으면 그 금액만큼 제외하고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한 금액만 교육비 공제를 받아야 한다.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만 공제 가능하며,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기부금ㆍ연금저축공제는 근로제공기간외 지출분도 공제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항목은 근로를 제공한 기간 사용, 납입한 금액만 소득공제를 받는다. 따라서 올해 입사나 퇴사한 근로자는 입사 전 또는 퇴사 후 사용ㆍ납입한 금액을 포함해 공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러나 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과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해서는 연도 중에 입사나 퇴사한 근로자라도 올해 지출ㆍ납입한 전액을 공제받는다.
▲안경, 보청기 등 구입비용도 의료비공제 = 의료비공제가 적용되는 항목에는 진료비, 의약품구입비와 더불어 안경(콘택트렌즈 포함),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및 의사 등의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비용도 포함된다. 안경구입비는 부양가족 1인당 50만원 이내 금액에 대해서만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다. 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을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된다. 선글라스 구입비용은 의료비 공제가 안 된다.
▲부양가족의 연간소득금액은 비과세ㆍ분리과세소득을 제외하고 계산 =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은 소득이 있어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연간 소득금액은 근로ㆍ사업소득뿐 아니라 양도ㆍ퇴직소득까지 합산한다. 일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적인 비과세소득, 4천만원 이하 금융소득, 600만원 이하 연금소득 등 분리과세소득은 제외계산에서 제외된다. 근로소득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다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로 볼 수 있다.
▲맞벌이 부부는 연말정산 노하우 필요 = 맞벌이 부부의 부양가족 소득공제는 소득이 높아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배우자가 받으면 절세효과가 커진다. 다만, 특별공제 중 최저사용금액이 있는 의료비(총급여의 3%), 신용카드 등(총급여의 25%)은 총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부양가족 중 직계존속ㆍ형제ㆍ자매에는 장인, 장모, 시부모 등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처남, 시누이 등 형제ㆍ자매를 포함한다. 물론 부양가족 소득공제는 맞벌이 부부 중 한 사람만 혜택을 받는다.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의료비는 예외적으로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금액만큼 본인의 의료비 공제 가능하다. 맞벌이 부부가 주의해야 할 점은 2명 이상의 자녀를 부부가 각각 기본공제받은 경우 추가 공제가 불가능하고 자녀 양육비 추가 공제도 부부 가운데 한명만 선택해 공제를 신청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양가족의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 등 특별공제도 마찬가지다. 맞벌이 부부가 가족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면 결제자 기준이 아닌 카드사용자(명의자) 기준으로 신용카드 공제가 가능하다.
▲개인연금저축도 놓치지 말아야 = 개인연금저축 공제한도는 퇴직연금과 합쳐 연간 400만원까지다. 분기별 한도는 300만원이다. 연말까지 한도액까지 입금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개인연금저축은 금융상품이어서 약관에 따라 일정기간 납부하지 않거나 중도에 해약하면 그동안 공제금액을 토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