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 설정비 소송..불씨 여전

입력 2012-12-11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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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소비자가 부담한 근저당 설정비를 은행이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1심판결이 나왔지만, 소비자단체 측이 즉각 항소의 뜻을 밝히면서 불씨는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은행이 대출자에게 설정비 부담의 대가로 합당한 보상을 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근형 기자입니다.

<기자>

계속되는 논란의 핵심은 은행측이 소비자의 근저당설정비 부담에 대해 적절히 보상했는지에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은행측이 설정비의 40%를 지불한 것으로 볼 때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았다고 판결했지만 원고측은 이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한혜진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은행측이 부담을 한 경우에도 0.2~0.3% 가산금리를 적용시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소비자가 비용을 부담한 것과 마찬가지에요.”





실제 일부 소비자는 만기 10년 분할상환대출을 받으면서 근저당설정비의 2.5배에 달하는 가산금리를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은행들은 중도상환수수료와 금리우대 혜택을 주고 고객에게 선택권을 충분히 부여한 만큼 1심 판결이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반응입니다.

다만 앞으로 이어질 소송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인터뷰] 은행권 관계자

“일단은 처음 판결이 나왔잖아요. 아직은 소송에 대해서 차분하게 더 대응을 해서, 앞으로 소송이 계속 남아있으니까..”



각 은행 법무담당부서장들은 오늘(11일) 정례회의에서 소송과 관련한 추가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히는 경우는 드물지만, 소비자단체들은 대법원이 지난해 근저당 설정비를 소비자에게 부과하도록 한 표준약관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어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은행이 패소하더라도 사실상 부담해야 할 액수는 1조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여 소송결과의 파급력은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한국경제 TV 이근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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