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250m 이내 신규출점 제한"‥공정위 '모범 거래기준' 마련

입력 2012-12-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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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기존 가맹점에서 250m 이내(도보거리기준)에 신규출점을 금지하는 내용의 `편의점 업종 모범 거래기준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가맹본부는 계약체결 시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과 산출근거가 포함된 상권분석보고서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하고 중도해지 위약금도 계약금액의 10% 이내로 제한됩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급성장으로 인해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편의점 업종에서 바람직한 거래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의 권익 증진이 기대된다"며 "모범거래기준 내용을 정보공개서와 계약서에 포함하는 내용도 추후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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