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기존 가맹점에서 250m 이내(도보거리기준)에 신규출점을 금지하는 내용의 `편의점 업종 모범 거래기준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가맹본부는 계약체결 시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과 산출근거가 포함된 상권분석보고서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하고 중도해지 위약금도 계약금액의 10% 이내로 제한됩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급성장으로 인해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편의점 업종에서 바람직한 거래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의 권익 증진이 기대된다"며 "모범거래기준 내용을 정보공개서와 계약서에 포함하는 내용도 추후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가맹본부는 계약체결 시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과 산출근거가 포함된 상권분석보고서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하고 중도해지 위약금도 계약금액의 10% 이내로 제한됩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급성장으로 인해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편의점 업종에서 바람직한 거래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의 권익 증진이 기대된다"며 "모범거래기준 내용을 정보공개서와 계약서에 포함하는 내용도 추후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