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격경쟁 제한 한국계란유통협회에 '시정명령'

입력 2012-12-16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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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구성사업자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한 한국계란유통협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천2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협회는 지난 2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계란 도매시 최대 할인폭을 미리 결정하고 협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판매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업자에 발송해 자유로운 가격경쟁을 제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계란업계가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며 "도매 단계에서의 가격경쟁이 소매 단계 경쟁으로 이어져 소비자 후생이 증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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