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불법 자가용 택배차량도 정부 허가를 받으면 합법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해집니다.
국토해양부는 오늘(18일) `화물의 집화·배송 관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공급기준 및 허가요령`을 고시하고 불법 자가용 택배차량을 대상으로 택배사업자 인정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택배사업자로 인정받으려면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한다는 증명서류를 오는 31일까지 국토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되면 내년 2월부터 지방자치단체별로 허가 신청과 발급이 이뤄질 전망"이라며 "앞으로도 영세 자가용 택배기사가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오늘(18일) `화물의 집화·배송 관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공급기준 및 허가요령`을 고시하고 불법 자가용 택배차량을 대상으로 택배사업자 인정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택배사업자로 인정받으려면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한다는 증명서류를 오는 31일까지 국토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되면 내년 2월부터 지방자치단체별로 허가 신청과 발급이 이뤄질 전망"이라며 "앞으로도 영세 자가용 택배기사가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