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삼성전자 26개 제품의 미국 내 영구 판매 금지를 요청한 애플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애플이 문제를 제기한 제품들이 광범위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 이 가운데 몇 가지 기능만 애플 주장 특허권과 연관이 있다”며 "애플이 특정 기능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권리가 있다 해도 제품 전체를 아예 시장에서 판매 금지할 수는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고 판사는 삼성전자가 지난 8월 나온 배상 평결을 주도한 벨빈 호건 배심원장의 자격을 문제 삼아 낸 재심 요청도 기각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9월 호건이 배심원 선정 과정에서 이번 소송과 관련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지만 자신이 지난 1993년 파산 신청을 했고, 전 고용주인 씨게이트테크놀로지와 소송을 벌였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애플이 문제를 제기한 제품들이 광범위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 이 가운데 몇 가지 기능만 애플 주장 특허권과 연관이 있다”며 "애플이 특정 기능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권리가 있다 해도 제품 전체를 아예 시장에서 판매 금지할 수는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고 판사는 삼성전자가 지난 8월 나온 배상 평결을 주도한 벨빈 호건 배심원장의 자격을 문제 삼아 낸 재심 요청도 기각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9월 호건이 배심원 선정 과정에서 이번 소송과 관련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지만 자신이 지난 1993년 파산 신청을 했고, 전 고용주인 씨게이트테크놀로지와 소송을 벌였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