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비용항공사들도 앞으로 미얀마 노선 취항이 가능해집니다.
국토해양부는 어제(17일)와 오늘 이틀 동안 미얀마 정부와 항공회담을 열고 양국간 운항가능 항공사수 제한을 폐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미얀마는 항공 자유화 노선임에도 항공사수 제한으로 자유화 효과가 미미했다"며 "지정 항공사수 폐지로 실질적인 항공 자유화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어제(17일)와 오늘 이틀 동안 미얀마 정부와 항공회담을 열고 양국간 운항가능 항공사수 제한을 폐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미얀마는 항공 자유화 노선임에도 항공사수 제한으로 자유화 효과가 미미했다"며 "지정 항공사수 폐지로 실질적인 항공 자유화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