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와 청약저축 금리가 내일(21일)부터 인하되고, 일부 개선된 구입·전세자금 소득요건도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시중금리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전세자금 등 서민 대출금리는 자금별로 0.3~0.9%p 인하하고, 주택사업자를 위한 건설자금 대출금리도 자금별로 0.3~2.0%p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기금의 주요 조성재원인 청약저축 금리도 가입 기간별로 각각 0.5%p씩 내립니다.
또, 세대주 소득 기준이었던 구입·전세자금의 소득요건도 상여금을 포함한 부부합산 소득으로 통합·조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출금리 인하 등을 통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국민주택기금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시중금리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전세자금 등 서민 대출금리는 자금별로 0.3~0.9%p 인하하고, 주택사업자를 위한 건설자금 대출금리도 자금별로 0.3~2.0%p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기금의 주요 조성재원인 청약저축 금리도 가입 기간별로 각각 0.5%p씩 내립니다.
또, 세대주 소득 기준이었던 구입·전세자금의 소득요건도 상여금을 포함한 부부합산 소득으로 통합·조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출금리 인하 등을 통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국민주택기금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